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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격변동 피부양자 취득신고방법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직장가입자가 90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소지일 경우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취득될 수도 있습니다.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피부양자 등재에 필요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개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고 > 제출서류필요한 경우 첨부
-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자 소득조정 신고방법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안될 수도 있으나 휴업이나 폐업상태이면 조정신고를 하여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소득조정 신고방법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조정 신청
모바일 The 건강보험 > 민원 여기요 > 신청˙납부 > 더보기+ > ⑧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개인인증 후 접수가능
- 조정신청일 속한 다음 달부터 ~ 12월까지 조정적용
- 조정된 후 90일 이내로 피부양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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