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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한 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처리완료
- 구직시청 : 워크넷에서 이력서 등록 및 구직등록 완료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완료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후 14일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완료(방문일 =수급자격 신청일)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50세 미만이면서 이직 전 근무기간이 4년이라면 180일 * 61,568(23년 이후 하한액) = 11,082,2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이면서 이직 전 근무기간이 4년이라면 180일 * 66,000(19년 이후 상한액) = 11,88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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