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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 대상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자(개인사업장대표자는 제외)
- 전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경우 신청
-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자 시작 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 지사방문, 팩스, 전화(1577-1000)
- 유의사항 :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날로 자격상실이 됩니다.
(단, 독립˙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국외 출˙입국자 건강보험 신고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에 따라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시 보험료가 면제되며,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신고) 고객센터는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출국 전 : 여권 비행기표 사본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 급여 정지일 : 출국일의 다음날
- 급여 해제일 : 입국일 (출국일, 입국일은 급여정지일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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