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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격변동 피부양자 취득 신고방법, 소득조정 신고방법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피부양자 취득신고방법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직장가입자가 90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소지일 경우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취득될 수도 있습니다.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피부양자 등재에 필요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개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고 > 제출서류필요한 경우 첨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피부..

사무이야기 2023. 9.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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