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3월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추가 적용 방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추가 적용 방안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화물차주를 비롯한 5개 직종에 대해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7월 2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탁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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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4.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