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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3월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추가 적용 방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추가 적용 방안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화물차주를 비롯한 5개 직종에 대해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7월 2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탁송기사, 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이 중에 특히 화물차주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화물차주란

 

화물차주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를 말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지입차주)가 포함됩니다.  용도를 기준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이어야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차종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적재공간 有)와 특수자동차(화물적재공간 貿)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포함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법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하는 화물차주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운전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도 보장이 되며, 화물의 상·하차, 휴게시간, 운행 대기 중 재해 등 업무와 연관된 모든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화물차주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1.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산재보험법 상 사업주)

 

보험가입자란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화물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요청하고 그 운송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1) 운송사업자, 2) 운성주선사업자(자기 계약에 한함), 3) 화주(사업자)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선착불)만을 하는 경우 화물차주로부터 노무제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주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 사장이 화물차주에게 직접 운송을 의뢰한 경우 제조업자 사장도 이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이 제조업자 사장은 사업자이므로 산재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운송사업자(A)가 화물차주와 위·수탁 계약만을 체결하고, 실제 물량은 다른 운송사업자(B)가 준 경우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이므로 화물차주에게 실제 물량을 준 운송사업자(B)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보험가입자는 쉽게 판단하자면 운송종료 이후 화물차주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를 보험가입자로 보면 됩니다.

 

2. 신고방법

 

사업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화물차주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화물차주가 입사 또는 퇴사할 때마다 신고하는 입·이직 신고제도는 23.7.1일부터 폐지됩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해 이 용차기사에 대해 한꺼번에 월 1회 월보수액만을 신고하면 됩니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보험 사무대행기관에 무료로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국민소통-민원/조회-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바로가기

 

 

 

3. 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월 단위 합산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제외되므로 유의하기 시길 바랍니다. 23년 7월 ~ 24년 6월에 적용되는 화물차주의 경비공제율은 30.3%입니다. 23년 7월 ~ 24년 12월에 적용되는 화물차주의 산재보험요율(직종별 요율)은 1.7%이며, 여기에 출퇴근재해 요율 0.1%가 가산됩니다.

 

보험가입자는 월 보수액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정계약자인 화물화주에 대해서는 "월보수액신고서"를 제출하고, 1개월 미만 계약(특히, 용차기사) 한 경우에는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상기 기한까지 신고 보험가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화물차주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운송료를 용차기사에게 지급할 때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야 합니다.

 

23년 7월까지 화물차주를 사용하여 화물 운송을 하였다면 운수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월 보수액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단은 9월 16일에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해당보험료 납부서는 9월 말에 운수사업자에게 고지되고, 운수사업자는 10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23년 7월부터 24년 6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예정이며, 정부는  25% 또는 50% 경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의점

 

화물자동차 실제 운전자와 소유자(배우자 등) 명의가 다를 경우, 실제 운전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명의자는 운전자를 위하여 실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가 명의자(타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법적 정의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보조기사를 둔 화물차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며, 보조기사의 사업주가 됩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 적용제외 대상자가 없으므로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 65세 이후 취득자, 외국인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적용제외자가 없으므로 단 하루 사용한 용차기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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