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가입한 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바로가기 이직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처리완료 구직시청 : 워크넷에서 이력서 등록 및 구직등록 완료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완료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
사무이야기
2023. 9. 12.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