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차인, 임대인)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2021년 6월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 시 임대차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카테고리 없음
2023. 8. 17.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