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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차인, 임대인)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2021년 6월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 시 임대차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나 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온라인신고 방법으로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방법입니다.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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