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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원퇴사로 인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나 다시 일하기로 하여 상실취소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신고는 4대 보험을 신고하면 일괄적용되나 상실신고는 아직까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 3군데로 상실취소신고서를 넣어야 합니다.
4대 보험 상실취소 신고방법
4대 보험 상실취소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상실취소 신고방법
국민연금 상실취소 신고방법은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국민연금만 체크하여 직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취득부호에 15번 상실취소를 입력을 해주면 상실신고 취소가 됩니다. 관련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건강보험 상실취소 신고방법
건강보험 상실취소 신고방법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취소 신고서(상실취소에 체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취소 신고방법
피보험자 · 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정부호를 04번 상실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피보험자격일자 정정사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표 부과 안내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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