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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며,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 대상 기간이 되며,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2.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3.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외국법인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은 면제대상이 됩니다.

  1. 중소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50만 원 미만인 법인( 직전 연도 결손법인도 포함됩니다)
  2. 2023년 신규 신설 법인
  3.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4. 휴업 등의 이유로 수입이 없는 법인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법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2023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매출이 적어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보다 작으면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중간예납 예상세액이 얼마인지, 면제대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입니다. 직전연도 기준 방식으로 계산하면 홈택스에서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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