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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2023.08.11일까지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다 합해서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하십니다.

 

 

신청방법

취급은행(신한, 국민,, 하나 등등 총 11개 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하며, 별도 서류 없이 개인소득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소득확인 중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개인인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1.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인 사람으로 병적증명서로 병역이행이 증명이 되시면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최대 6년을 한도) 나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2.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3. 가구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 연도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18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80%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374만 원

2인가구 : 622만 원

3인가구 : 798만 원

4인가구 : 972만 원

 

-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 급여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금리비과세,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금리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떼지 않고 모두 비과세 되며, 금리는 4.5 ~ 6% 정도 됩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달 70만 원씩 납부 시 기여금이 매월 24,000원 쌓이게 되며 5년 가입 시 1,440,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주의사항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보유 중인 고객은 이 적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합니다.

모든 문의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사이트 자주 하는 질문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사이트 자주하는 질문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기여금에 더하여 비과세 되는 적금은 일단 드는 게 좋습니다. 청년분들께 자산증식의 좋은 수단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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