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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의료보험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의료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약 2조 4708억 원으로 186만 명에게 의료비를 돌려주게 되면 1인당 평균 132만 원이 환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두 신청하시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의료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방법

 

대상자 :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

신청방법 : 유선(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신청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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