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의료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약 2조 4708억 원으로 186만 명에게 의료비를 돌려주게 되면 1인당 평균 132만 원이 환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두 신청하시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방법
대상자 :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
신청방법 : 유선(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신청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