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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추천 및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최대 9천만 원 한도)입니다. 

4천만 원 한도는 대출금 이자의 3%를 지원합니다

 

 

대출상품안내

 

1.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입니다)

2. 대출한도 : 9천만 원 이내(1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3.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4. 대출금리 : 은행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차감 적용

    본인부담금리 : 은행규정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경상남도지원금리)  - 은행자체우대금리

5.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 줍니다.

 

 

신청자격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2.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3.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등 무소득자 :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사회초년생 :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자, 본인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5.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 7%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

    -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신혼부부대출이자지원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경상남도 바로 서비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고]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간소화 시행 (3).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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