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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사업을 추친한다고 합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소득, 나이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이 96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상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대상자
-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 월평균소득 270만 원 이하
- 가구 기준소득 130% 이하인 자(2인 : 449만 원, 3인 : 577만 원, 4인 : 702만 원, 5인 : 823만 원)
-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최종선발
모집인원은 총 500면으로 연간 1,000명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며 시군별 배정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 82명, 진주 66명, 통영 27명, 사천 27명, 김해 66명, 밀양 27명, 거제 41명, 양산 41명, 의령 6명, 기타 등등
경상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가입방법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집공고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의 적립기간 중 3개월간 납입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중도해지 없이 만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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